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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가능해졌다

추혜선 의원, 증빙서류 불인정 문제 지적...국감서정부부처와 지속 협의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용 포함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20:43]

지역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가능해졌다

추혜선 의원, 증빙서류 불인정 문제 지적...국감서정부부처와 지속 협의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내용 포함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12/18 [20:43]

[국회]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및 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국회 정무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과 달리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은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상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위‧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돼 왔다.

 

추 의원은 “이 번에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맹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를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매출 및 경비 증빙서류로 인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정책이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매출 증대를 위한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그 정책적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월에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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