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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사법 재입법예고"에 협회는" 침묵은 금"

5. 18일자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민홍보 및 협회대응 전무

김완영 대표 | 기사입력 2017/05/22 [08:47]

정부 "행정사법 재입법예고"에 협회는" 침묵은 금"

5. 18일자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국민홍보 및 협회대응 전무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7/05/22 [08:47]

[社說] 지난 5. 18일자로 신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하자마자 며칠뒤에 기습적으로 행정사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 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9. 13일에 적극적 "국민편익보호" 강화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시에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배포로 각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 었다

 

지금의 현실은 어떠 한가  행자부 보도자료난에 한줄도 국민과 전국행정사에게 홍보의 글은 전혀 찾아 볼수 없다.  왜 그런지는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 듯은 하다.

 

또한, 각 행정사협회의 반응이다. 지난해 행정사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을때에는 변협에서 곧바로 성명발표와 거리로 뛰쳐 나와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일단, 행정사협회는 아주 조용한것이 아니라 대단히 고요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행정사협회의 공지사항에 달랑 입법예고 자료를 게시 하였을 뿐 보도자료를 통하여 더이상의 멘트가 없다.  역시, 침묵은 금인것 같다.

 

침묵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변협에서는 '16. 9. 26일자 변협신문을 통하여 행정사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회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협회에서는 오로지 침묵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변협은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로,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업무영역을 확대해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수십만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 라는 기사내용이다.

 

변협의 연혁을 보면, 변호사제도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5년(광무9년) 11월 8일 변호사법(법률제5호)이 공포되어 탄생했다. 그 후 규칙을 정하고 1907년 6월 24일 법부에서 변호사 시험이 실시 됐고, 1907년 10명이내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1907년 9월 23일에 "한성변호사회"가 창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정사의 연혁을 보면, 1906년 8월 23일 대서업규제 규칙에 의거하여 문서대필, 법률 조언등의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볼수 있듯히, 과연 행정사가 변호사가 부족하여 한시적 성격의 조직 이었나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법률조언"이란 업무영역이 있었다는 역사의 자료이다.

 

그런데,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행정사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변협에 항의를 한 적이 있는지, 보도자료를 내어 정정보도를 요청했는지, 행정사협회의 존재와 행정사회원들의 존재가치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협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조용히 신사답게 협회의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내면 되는것 아니냐" 라는 듯하다. 우리는 변협과 같이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공인행정사협회 역시 마찬 가지이다. 우리는 국가고시를 통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얻은 소위, 엘리트 행정사라고 자부심이 높고 또한, 실력도 절대로 타 자격사들보다 뒤지지는 않는다. 그렇치만, 주장하는 소리만큼의 대응은 고요하다.

 

보도자료 공간을 보면 '17. 2. 17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의견개진 수렴과 법무사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것이 최근의 자료이다. 우리의 맛있는 떡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의 떡에 대하여 관심과 훈수는 이치에 맞지가 않다.

 

한국일반행정사협회도 "교육과 회비입금" 이외는 관심이 전혀 없다.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행정심판대리권이나 정책및 법률 상담권 등에 대하여는 행자부에서 알아서 해 주면 하고, 아니면 어쩔수 없다라는 식이다. 각 협회는 통폐합으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라고 본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대형매체에 5.18일자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나 글, 그리고 반대나 찬성토론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전무하다.  정말로 너무 고요하다. 겨우 1군데 어쩔수 없이 행자부 입법예고공고(안)이 포털웹에 걸린것이 전부이다.

 

물론, 6. 27일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각 행정사협회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행정사들과 소통은 아니다. 이사회. 지부장회의를 했다고 해서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행정사법 개정(안)의 부칙에 보면, 설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협회측의 인사로만 운영되어 회칙을 만들어 승인을 받는다면, 행정사들의 권익보호 보다는 잘못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수 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각 행정사협회는 회원 권익보호를 위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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