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광역지자체 최초 노점상 합법화 조처 이후거리가게 상인과 시민이 상생‧공존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올해 1월부터 본격시행[서울특별시] 시가 거리가게 허가제 본격 시행 첫 해를 맞아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거리가게 226개소)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마중물로 삼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서울시는 제도권 내에서 거리가게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년도부터 거리가게상인, 시민, 각계 전문가로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36회에 걸친 논의 끝에 ’18.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 올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특히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금년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390m, 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함께 추진 중인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 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 거리가게 75개소)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리가게 허가제의 모범 사례로서 홍보효과도 크고 시내 전역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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