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알선·대여 처벌 내용 개정안 발의소병훈의원, 행정사 자격증 대여 알선에도 강력한 처벌 예고[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알선 처벌을 골자로 하는 6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뚜렷한 제재조항이 없었던 행정사 자격증 대여 알선에도 이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이 예고됐다.
3월 13일, 국회의원 소병훈 및 13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먼저 국가 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로 악용되는데 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현행법에 더해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나면,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던 행정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저작권자 ⓒ 대한행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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