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시가격 인상됐다는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

김현아 의원, '주택 보유세 계산기' 자유한국당과 의원 블로그 게재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3/26 [16:09]

"공시가격 인상됐다는데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

김현아 의원, '주택 보유세 계산기' 자유한국당과 의원 블로그 게재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3/26 [16:09]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고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블로그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세 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돼 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 것을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서울아파트의 40%가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감당해야 할 보유세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7월 고지서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현아 의원은 이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 보유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계산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했다. 다만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유세와는 단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세금납부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도 우리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세표준은 정확한지 모른 채 납부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묻고 수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4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싸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식적인 이의신청과 별도로 김현아 의원실은 메일(515taxopinion@gmail.com)을 통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 참고: 보유세 계산기 다운로드 - 자유한국당(https://goo.gl/EoeQ5K), 김현아 의원실(http://bitly.kr/Gx3z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