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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토론회 개최

공인행정사협회, 6월 12일(월)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 격돌예상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21:07]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토론회 개최

공인행정사협회, 6월 12일(월)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 격돌예상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6/09 [21:07]

[행정심판대리권 논쟁] (법정)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 주최로 행정사법 재개정안에 관한 토론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지난 5월 18일 재입법이 예고된 이번 재개정안은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의무 가입, 행정사법인 설립, 행정사 의무 강화, 시험면제 요건 강화, 기술행정사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심판대리권, 법제에 관한 상담 및 자문권, 부수사무 처리 등 지난해 입법예고시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제외된 상태로 재입법이 예고되었다.

 

토론회는 행정사법 재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쟁점과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사례 등에 관한 발제가 진행되는 1부와 행정심판 대리권과 협회의 대응 전략, 대한행정사회 설립 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토론이 예정된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비록, 공인행정사협회 주최로 이번 5. 18 행정사법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응이 거의 전무한 가운데 열리는 대토론회에는 전국 8개 행정사협회장은 물론 협회를 달리 하더라도 우리들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많은 행정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단합되고 논리정연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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