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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법개정안 토론회 내실있게 마쳐

행자부 불참통보, 주최협회장을 비롯하여 8개 행정사협회장 전원불참으로 리더들의 자격시비

김완영 대표 | 기사입력 2017/06/13 [08:19]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법개정안 토론회 내실있게 마쳐

행자부 불참통보, 주최협회장을 비롯하여 8개 행정사협회장 전원불참으로 리더들의 자격시비

김완영 대표 | 입력 : 2017/06/13 [08:19]

[국민에게 선택권을!]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지난 5.18 행정사법 재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인행정사협회 박재호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 2부에 걸쳐 패널들과 젊고 패기 있는 행정사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8개 행정사협회장과 행자부가 불참한 아쉬움 속에서도 3시간에 걸쳐 자기반성과 행자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도 함께 전하기도 하는 등 행정사들의 현 상황에 대한 시각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현장이었다.

 

일부 지엽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향후 행정사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토론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 지난 5.18 불합리한 행정사법 재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는데도 거의 1달이 된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본지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8개 행정사협회 중 공인행정사협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한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토론회 중, 행정사법인제도와 협회 통폐합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행정심판대리권과 법제 상담자문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부칙에 대해서는 많은 독소조항과 다소 생경한 "운영위원회"란 용어의 의미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행정사법 재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행자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나 협회 측 설명 등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소통 부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 일도 안된 가운데 상정된 5.18 행정사법 재개정안이 행자부와 국민, 그리고 협회와 행정사 회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으며,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할 시기에 전 정권의 장관이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가장 예민하고 아울러 장관 스스로 언급하기도 한 '적극적인 국민 권익 보호' 실현을 막는 결과를 빚은 것 역시 현 정권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욱이, 5.18 행정사법 재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계 공무원과 3개 협회 각 2명으로 하여 총 11명의 실무진과 함께 "행정심판대리권" 업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협과의 마찰을 줄이는 선까지 협의를 마친것으로 설명이 된 상황에서 예고없이 전면삭제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8개 행정사협회에서 행정사 회원들에게 핵심적인 법안 내용이 제외되었음에도 협회 차원의 성명서 한 줄 없는 현 행정사 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성하는 자리기도 했다.

 

그 밖에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거나 한 사람 장관의 결정보다는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이번에는 이것으로 만족하되 행정심판대리권은 다음 기회에 힘을 합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행자부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자는 의견 등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포함 12인은 행정사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인원수로 인원을 대폭 늘려 행정사들의 정관을 행정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행정사들의 목소리가 개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인행정사협회주최 당사자인 유 협회장이 선약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출석한 것이다. 불참의 이유에 대한 토론회 주최 측의 구체적 해명 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외부 참석자에 대한 작은 배려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토론회가 향후, 각 행정사 협회와 회원 간의 더욱 활발한 의견 개진과 발전적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시발점으로써 의미를 두고, 지속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공인행정사협회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관련 토론회 개최장면     © 대한행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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