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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입법예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가 있다.

김성훈 행정사 | 기사입력 2017/06/14 [15:52]

행정사법 입법예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가 있다.

김성훈 행정사 | 입력 : 2017/06/14 [15:52]

[김성훈행정사 칼럼] 같은 이야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보여주지만 다가오는 느낌은 너무도 달랐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최근 우리 행정사에게도 일어났다.

 

지난 5월 27일 제5회 행정사 1차 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지원자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등 1차 시험을 통과하는 수험생들은 오는 10월 14일 민법(계약),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선택) 등 2차 시험을 논술로 치러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원서접수 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11,712명에서 2014년 3,560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5년 3,156명, 2016년 2,708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는 대중들의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저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행정사 자격증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는 향후 몇 년 안에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 1999년 7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2년 1월부터 행정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번복한 경험이 있다.

 

다행이 행정사가 자유업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인들이 행정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직결된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이 침해 받을 소지가 높고, 당시 행정자치부의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전제로 결국 행정사를 존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행정사는 국내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행정 관련 법령과 행정심판법 등을 시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능력을 갖춘 경력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권익과 그 편의를 위한다ᆞ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포함하여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를 확장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변호사들의 반발은 거셌고 거리시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권,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노무사의 노동행정소송대리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무영역침범 등 타 자격사와 전문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욱이 세무사, 노무사 등은 이미 행정심판의 대리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고유업역인 소송대리권까지 넘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목표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1961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56년째 이르고 있으며 2013년 일반에 개방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등 그 역사적 전통과 자부심은 어디로 갔기에 이리도 맥없이 주저앉는가.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깔아놓은 멍석을 걷어찬 행정사협회의 무능력과 집행부의 이기심도 한몫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행정심판서류의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업무가 된 지 오래다. 다수의 국민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백만 원의 고액수임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행정심판을 의뢰할 형편이 안된다. 그리고 변호사 역시 행정심판청구에 무관심하게 보내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그러나 운전을 생계로 하는 서민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온 가족이 매달리는 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사는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행정심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해 왔다.

 

거기에 이러한 서민들을 위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권익을 지키고 편의를 보장받겠는가.

 

그래서 2016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위하여 행정사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타 자격사처럼 변호사의 고유업역인 소송대리권을 넘보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반발에 비해 대외적 명분도 앞섰다.

 

그러나 2017년 5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엇이 두려워 공론화된 토론의 장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상담·자문권을 슬그머니 빼고 오히려 행정사의 의무만 늘어난 행정사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예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입법예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본 기사는 저희신문사와의 편집방향과 일부는 틀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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