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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의 역할 ③

인·허가 전문가이자 법률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가 "부동산분양시장"에 역할기대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07/02 [11:24]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의 역할 ③

인·허가 전문가이자 법률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가 "부동산분양시장"에 역할기대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07/02 [11:24]

[강정훈 국민대 교수] 국민대 강 교수는 행정사의 미래업역에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행정사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의 전문가이면서 법률 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에게 부동산 분양시장은 매우 중요한 업역의 확대가 아니니까 한다.

 

사기 분양 등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상대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약칭 : 건축물분양법) 제1조(목적) 는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진화론의 주창자 찰스 다윈에 따르면, 마지막에 살아남는  종(種)은 가장 힘이 센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종이라고 한다.

 

이제 행정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행정사법인에 대한 구조적 변화, 행정사연수원 설립을 통한 전문교육의 중요성, 행정사의 새로운 부동산 업역 창출을 위한 노력 등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행정사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제 행정사법 개정안의 재 의견수렴도 6. 27일로 마감이 됐다.

 

공은 행정자치부로 다시 넘어갔다. 개혁을 지향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려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택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차분하면서도 면밀하게 행정사의 업역확대 연구에 매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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