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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8월경 국무회의 상정예정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와 행자부의 개혁후퇴로 재개정안은 변동사항 없이 재상정 예정.. 협회는 손 놓고, 약30만 행정사들은 어디로...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26 [18:27]

행정사법 개정안 8월경 국무회의 상정예정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와 행자부의 개혁후퇴로 재개정안은 변동사항 없이 재상정 예정.. 협회는 손 놓고, 약30만 행정사들은 어디로...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7/26 [18:27]

[행정자치부] 지난 5월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홍윤식 전 행자부장관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안)이자 행정사법 재개정안의 핵심인 행정심판대리권과 정책 및 법제의 상담자문권을 제외하고 서둘러서 재입법 예고한 후 3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로이 임명되었고 7월 말 들어 1기 내각 인선도 마무리된 단계다. 새 정부의 조각이 완성되고 추경(안)도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도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26일 출범한다. 행정이 안정되어야 하듯 국민의 실질적 편익 행정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J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법 예정된 개정안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행정사 심판대리권이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로 제외되었지만, 행자부 내부에서도 백기를 든채 지난 5월 18일에 상정된 개정안 그대로 재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지난 6월 13일에 개최한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국 8개 행정사협회 차원의 대응은 아직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토론회나 협회 차원의 대응 등은 없을 듯 하다.

 

현재로서는 행자부도 재개정(안)에 수긍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의 마지막 결심만이 남아 있을 뿐, 이제 전국의 행정사들은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전 정부에서 부르짖은 '실질적 국민편익행정'을 스스로 내려 놓은 정책을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모르쇠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만을 바라 볼 것인지는 현 정부의 앞에 놓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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