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포시, 공무원에 상습 악성 민원인에게 실형 판결

인천지방법원, 5년간 공무원 괴롭힌 민원인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21:46]

김포시, 공무원에 상습 악성 민원인에게 실형 판결

인천지방법원, 5년간 공무원 괴롭힌 민원인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8/09 [21:46]

[김포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5년간 60 여명에 달하는 김포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욕설과 모욕, 협박 및 성희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교육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는 김포 경찰서와 협조하여 해당 민원인이 자행한 사기, 협박, 무고, 공무집행방해, 성희롱 등에 대한 소송에서 이러한 결과를 끌어냈다.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악성 민원인에 의한 보복성 꼬투리 잡기식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공무원의 기본 인권과 더 나아가서 숙련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보강 등으로 안정적 공무 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악성 민원을 초기 단계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공무원 악성민원 실형선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이동
메인사진
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