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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

'17. 8. 16일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08/21 [14:30]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

'17. 8. 16일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08/21 [14:30]

[법무부] '17. 8. 16일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공포번호 : 제28244호)이 공포 됐다.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권자의 과도한 재량권이 가능한 한편

 

처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좀더 구체화하여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0만원, 1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를 위반기간 또는 위반횟수별로 구체화하여 제재처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히려는 입법취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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