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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교수, 행정사도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 1/5가격이면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대리권"도 저렴하게 가능하다

김하연 교수 | 기사입력 2017/08/26 [11:42]

김하연 교수, 행정사도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 1/5가격이면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대리권"도 저렴하게 가능하다

김하연 교수 | 입력 : 2017/08/26 [11:42]

[김하연 교수 = 기고]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 변호사들이 적다고 하는 경력 15년차 변호사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수임했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종이 외에 원가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생각도 있다.

 

7년차 변호사는 "한 달 고정지출만 '400만 ~ 500만원'이라고 말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사건 성격상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

 

변호사 A씨가 수임한 그가 "마지노선"이라 부르던 '400만원'선이 무너진 것이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500만원 이하로는 사건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300만원이면 거의 공짜로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 17일 협회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건당 평균 수임료를 조사했다.

 

응답자 809명 중 47%(380명)가 수임료로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500만원 이상 ~ 1,000만원'은 39.2%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는 개업 10년 이상인 회원들을 대상으로"10년 전인 2007년경 수임료는 얼마였는가"도 물었다.  '500만원 ~ 1,000만원'이 39.9%(85명, 213명 응답)로 가장 많았다.

 

'5년전 수임료'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1위는 500~ 1,000만원(38.8%)이었다. 이 시기에는 2위(300만 ~ 500만원)와는 격차가 0.5%까지 줄어 들었다.

 

변협 관계자는 '2002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시대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도 한해 1500명씩 배출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다.

 

과거에는 알음알음 찾아간 변호사에게 '제발 사건을 맡아 달라'고 매달리는 당사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어 또 다시 변호사를 수소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등록 변호사 숫자는 총2만 2000여명에 달한다. 5년전에 비해 1만여명이 늘어났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이혼' 검색만 해도 수십개 법무법인 이름이 뜬다. 오래 영업을 해온 변호사로서도"얼마 이하로는 안돼'라고 버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출처 : 한국행정사연구학회>

 

<본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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