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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 9월경 국회이송

5. 18 개정안 입법예고 원안대로 법제처 이송, 업무과다로 심사지연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06 [04:11]

행안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 9월경 국회이송

5. 18 개정안 입법예고 원안대로 법제처 이송, 업무과다로 심사지연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9/06 [04:11]

[행정안전부] 5. 18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 예고가 개혁 입법이었던 행정심판대리권 등을 제외한 원안대로 8월경에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의 업무 과다로 인하여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애초 9월 정기 국회 전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었으나, 9월 5일 현재까지도 "법제처 심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본 기자가 8월 말에 연락을 취한 결과 행정안전부 J모 사무관은 그간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심사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하였다. 

 

다만 '행정심판대리권' 등 수정된 개정안은 행정사 협회와 법무부 및 변협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모두 제외되었으므로 국무회의와 국회에서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5. 18 행정사법 재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공인행정사협회 차원에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모임 등 8개 행정사 협회의 단합과 대응을 사설과 기사를 통해  촉구하였으나,  

 

행정사 협회의 無단합, 無대응, 無관심의 3無로 인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전 박근혜 정권에서 후퇴했던 개혁 입법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현 정권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단도 이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듯하다.

 

따라서 국무회의와 국회 상정이라는 최종 관문을 향해 가는 행정사법 재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최종통과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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