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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신세계 건립 백지화, 부천시 법적 대응 예고

지자체간 줄다리기로 2라운드 시작, 점입가경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06 [04:31]

상동 신세계 건립 백지화, 부천시 법적 대응 예고

지자체간 줄다리기로 2라운드 시작, 점입가경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9/06 [04:31]

[부천시]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 연기기한으로 설정한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부천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5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했음에도 이행 기한인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세계 측은 30일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인 반대를 이유로 내세워 현시점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2년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신세계의 민간사업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115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반 경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신세계의 계약 포기와는 별도로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건립 등은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세계 미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 활용 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추후 설립예정인 부천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방안에 올렸다.

 

인천 청라지구에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가 전격 결정되면서 상동 신세계 건립안에 대한 기존의 갈등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 간의 복잡다단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상동 신세계 백지화에 따른 기자회견 중인  김만수 부천시장    © 지방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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