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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부 세종이전 추진

주변 지자체반대, 세종시장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에서 배제돼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24 [19:45]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부 세종이전 추진

주변 지자체반대, 세종시장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에서 배제돼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09/24 [19:45]

[국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의결로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원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지난 후 이관하기로 했다.

 

원 개정안 중 행복도시 자족 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하여 대학교 및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 한 부분은 민간 특혜 우려로 제외되었다. 

 

또한, 더욱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행복 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포함하려던 것도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제외되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 효과를 이유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세종시장만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인구 이동 현황을 볼 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번 9월 28일 본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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