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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식] 불법 및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행정상식 코너마련으로 행정사들에게 지식을 전달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24 [20:11]

[행정상식] 불법 및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행정상식 코너마련으로 행정사들에게 지식을 전달

편집부 | 입력 : 2017/09/24 [20:11]

[행정상식 코너] 우리가 흔히 건축물(건물)에 대해 말할때 대부분 법을 위반한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럼 위반건축물은 무엇인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불법건축물? 일반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아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면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받은 후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이나 관공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예를들면, 2층의 단독주택을 설계도면, 건축법 규정에 맞게끔 신축을 하여 준공을 받은 다음에 옥상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다.

 

위반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관련 관공서나 주무기관의 단속에 의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즉, 어떤 건물이 적법하게 준공을 받은후 불법행위에 의하여 적발되면 위반 건축물이 된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 손실보상, 위반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을 하였을때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사전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1회만 부과하는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시까지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건축물은 간단히 말하면 준공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물을 완성하였어도 건축행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즉,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다는 말은 불법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되었고 이에 관공서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이내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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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후애 2018/08/27 [05:24] 수정 | 삭제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 구제방법이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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